
위험물이란 폭발, 독성, 부식, 인화 등의 이유로 사람이나 항공기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 또는 물품을 말합니다. 항공법에서는 위험물을 운송할 경우 엄격한 절차와 포장, 표기가 필요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반입금지 품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항공위험물품 객실 내 반입 금지물품 휴대 및 위탁 반입 금지물품 기타 항공사의 운송제한강화내용 기타 항공사의 운송제한 강화 내용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보드의 화재 사례발생에 따라 국적항공사도 기내반입(휴대, 부치는짐)을 금지(‘15.12~) 하였습니다. 마시던 음료수는? ;국제선을 이용하실 때에는 100ml 이하 용기에 한해 투명지퍼백(1L)에 담아야 가능합니다. 보안검색을 완료한 구역에서 구매 또는 취득한 음료수는 ..
카테고리 없음
2023. 6. 23. 16:24